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이의 매개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상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진작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은 권리자와 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시스템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4개 실무 그룹별(비지니스, 법률, 기술, 표준)로 업무를 분담하여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주요 권리 처리 당사자들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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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종합정보관리
학교종합정보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