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1. 독일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상법에서 부터였다. 독일의 재해보상법은 정해진 지역의 관련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는데, 적용대상 고용주들은 독립된 준공공기구인 재해보상조합가입이 의무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위험한 요소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
산업현장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모두의 공통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입법화한 것이 산재관련 노동보호입법이다.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 보상 문제도
보험제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과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하였으며 고도의 생산과정에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하였다.
정부 측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