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1. 독일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상법에서 부터였다. 독일의 재해보상법은 정해진 지역의 관련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는데, 적용대상 고용주들은 독립된 준공공기구인 재해보상조합가입이 의무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산업화초기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배상 책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