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했던 것 같다"며 눈물이 고였다 . 이씨가 사용하던 방에는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파스와 진통제, 찜질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
법상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15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사회보험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