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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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III.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IV.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기준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VI. 마치며
본문내용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재37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