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켜주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 자동화 · 장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가스·
유해방사선·유해액체·고열·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S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11.19 폐암으로 사망한 A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법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재해의 업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