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도입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피해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더 이상 사용자의 개별적 의지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는
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의 도입당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수 차례 개정을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산재보험관리운영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문우동,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에는 직접보상방식이 예외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재해보상제도를 이에 흡수시킴으로서 보상원인을 업무상재해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상의 목적도 근로조건보호에
재해에 대하여 ①사용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②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생활보상주의 ③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
보상의 보증을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제정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 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헌 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