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실시로 재해보상 청구권 행사가 간소화되어 노동자들은 보상을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험자가 됨에 따라 보상의 보증을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보상의 안정성)는 장점이 있었다(윤조덕, 1999 : 4-5).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야만 하는 정당화 이론
①
보험화하면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책임보험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별 산업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불일치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급여수급자는 사업주에 속한 피해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급여수급자의 자
피보험수혜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연금에도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자녀를 위한 추가금액 지급은 대체로 그 아동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 지급되나 학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