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니 가계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