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의무
I. 기업내용공시 의무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투자자를 위하여 기업의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공개하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 한 제도이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내용(정보)에
감사능력이 있다면 감사자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자의 경우 파산은 위임관계의 종료사유이고,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비상근감사도 허용된다.
- 증권 거래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Ⅰ. 개요
직무만족의 요인은 직무환경 그 자체가 다양하여 단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은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의 주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강조되는 요인이 연구자나 학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
감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의 특성상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인 감사의 지위를 겸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상법 제411조) 또한 상법상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