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의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 사용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 23조 1항 상법 제23조 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법 제23조 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 신규 자동차 견인업무의 시작을 주장하며 이 상고심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판결
도로포장공사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 )로부터 일괄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4p.
Ⅱ. 판례평석
1. 상호전용권
기업은 그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를 필요로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상호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상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Y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Ⅱ. 판결요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