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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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야 이번에 거래처에서 내가 너한테 맡긴 포도 받았는데 이틀 늦게 도착하고 다 터졌대, 어떻게 책임질래?
운송주선인: 뭔소리야~ 받은애가 터트려놓고 뻥치는 거 아냐? 난 모르는 일인데? 내가 잘못했단 증거있어? 있음 말해봐!
위탁자: ㅋㅋ 상법 115조봐라~니가 너 책임없는거 증명해야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