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상법 820조)과 그 기재사항에 대한 증거력(상법 820조, 131조)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한편 선하증권 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각종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하증권과 직접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1924년의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의 개정의정서인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1978년의 함부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