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원고와 피고는 1989. 6. 20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
내용과 기재사항
보통보험약관에는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원용조항,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변경조항, 상법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신설조항이 있다.
보통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ⅱ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ⅲ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료가 회사경비로 인정됨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이는 피보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의 2). 자동차보급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여건과 안전불감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