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사법판례]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관련판예]
[연 구]
Ⅱ. 상법 제663조, 제650조의 의의
Ⅲ.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해석론
Ⅳ.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검토-분납보험료 연체시 책임면제약관의 효력
Ⅴ. 약관무효시 무효의 범위
Ⅵ. 사 견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원고와 피고는 1989. 6. 20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선원특수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의 공제기간은 1989. 6. 20부터 1990. 6. 20까지이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는 1989. 6. 20, 같은 해 9. 20, 같은 해 12. 20, 1990. 3. 20에 4분의 1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제계약 약관에는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그 미납입기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참 고(위 공제계약 5조1항 및 동조3항)
▷ 5조 1항 : "공제료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무소에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 만, 피고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5조 3항 : "제1항 단서에 의거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 납입기일까지 해당 분 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그 미납입기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