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 이산가족간의 상봉은 국내법상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남한주민이 재북 가족과 상봉, 서신교환,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재북 가족과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
상봉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시 이산가족 관련 언급 요지>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
상봉에 이후 이번에 겨우 각각 100명씩 상호 교환한 것이 전부다. 이번 상봉 100명은 생존(추정) 실향민 80대 이상의 600분의 1, 70대 이상의 2,600분의 1, 60대 이상의 4,0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번 상봉신청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760분의 1밖에 안된다.
이런 형편에서 겨우 100명씩의 일시적 만남을 두고 흥
가족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이 국제인권기구 및 다양한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근본적인 집단조직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인 간섭도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