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上訴의 對象適格
1)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는 상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전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결정의 고지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며 뒤에 결정이 고지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대법 1998.3.9, 98마12; 동 1994.830, 94마1245 등.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
Ⅰ. 서 설
1. 의의
상소(上訴)라 함은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전에 위법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통산의 불복방법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재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데 대하여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4.4.1.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조약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CRC 홍보 권고, 유보조항 철회와 CRC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4.4.2. 일반 원칙
일반 원칙에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