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과세권의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➂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2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물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가령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