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283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며, 소의 상대방은 父 또는
대한태도 변화
사례1) 조선 초기
사헌부에서 영돈녕부사 이지를 탄핵하였으니 그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처 김씨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문하시랑찬성사 김진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음탕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더하였다. …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다시 탄핵한 것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
대한 의식에서 효 관념은 도시․농촌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태도에서는 대체로 자녀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 대한태도변화를 결혼생활을 통해 볼 때,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에서 개인본위
. 1997년에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5,000,000명이 비전형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인들이 성과 가족에 대한태도와 관점이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적합한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