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문제 1]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1순위 법정상
.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단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된다.
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