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단서) 상속인은 사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3) 친권의 행사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제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즉 일단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 아니면 사산인가는(즉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직계비속 없이 태아만이 있는 동안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산되면 모와 그 자가 공동상속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민법」은 법률혼 배우자를 중시하여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