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Ⅰ. 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가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
재산분할 등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택하는 방식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도 같이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동의 양육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