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법은 자연발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 본성적 결합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이 반영되고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비교적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비타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가족법상 권리는 개인적 권리에서 나아가 가정의 평화, 가족제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둔 규정이다.
1)제3자의 의미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이 자로서 비진의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 이는
않으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108조 2항도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이 되지 않는다.
(3) 착오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