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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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Ⅲ.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

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데 마침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꾸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지만, 상속인에게 고유의 재산이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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