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축을 제시하였다. 즉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주 46.7시간, 연간 2,436시간)과 산업재해율, 그리고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방안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나누기라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은 법정 노동시간단축(주 40시간)과 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이다.
지난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의문제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간당임금(원화기준)은 월임금의 꾸준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난 4년여간 가파른 증가세 시현
- 시간당임금은 7.5만원에서11.1천원으로 동기간 중 연평균 10.3% 상승했으며 금년 1~2월 들어서도 13.4천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5.7% 상승
o 월평균 임금은 1,601만원에서 2,280원으로 연평균 9.2
주5일 근무제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비교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밝혀진 상태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도그마틱한 논리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순한 근무형태의 변형이 아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시간의 단축만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