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불평등 심화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과 이들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으로 각종 국제노동기준 준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
⇒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① 선진국에서 변형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실제근로시간이 1995년 현재로 주당 47.6시간 제조업 평균 49.2시간 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변형근로시간제도는 노동강
시간노동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이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임금보전, 생리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초과노동 할증률, 연월차 휴가제 등 다양한 쟁
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장시간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되어 입법화 된 사항이다.
실제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약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초과노동시간 의존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보완장치만 마련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실노동시간단축은 단축된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로서 1일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하향조정하면서 주단위, 월단위, 연간 단위로도 노동시간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