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Ⅰ. 서론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에게는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이익을 보호, 유지하게 하며, 수요자에게는 원하는 상품을 손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음식점, 약국, 여
Ⅰ.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인터넷
Internet과 같은 가상공간이라고하여 스포츠 브랜드 자산이 라이센싱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없다. 오히려 스포츠와 같이 제3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재산권이 더욱더 중요해 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그 보호목적, 관할기관, 등록심사절차,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제도였으나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장소(location) 표시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출처(source) 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