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박영사, 2002, p.p 39-40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해죄에 관하여 단순상해죄(제257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존속상해죄(제257조 2항)·존속중상해죄(제258조 3항)·상습상해죄(제264조)를, 일종의 가중유형으로 중상해죄를, 결과적
존속상해 죄에 대하여는 생략
(1)의의
1)개념: 단순히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정도를 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성격: 단순상해죄에 대한 불법가중적 구성요건.
(2)구성요건 요소
1)상해행위
2)구성요
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