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법은 제25장에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p.p 39-40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해죄에 관하여 단순상해죄(제257조 1항)를 기본유
형법총론, 2004, 478면; 필수성 이론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책, 538면
인과관계론의 원인설에 그 출발점을 둔 이 설에는 원인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이 설에 의하게 되면 교사범도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해야 하기
낳게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되며, 반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나 사람을 상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될 뿐 폭행죄는 아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낳게 한 경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대한 학설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ⅱ)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3) ‘제3행위’에 대해서는 ① 먼저 甲이 위조문화상품권을 매각하러 가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형법상 유가증권에 관한 예비, 음모죄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