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범죄 처벌에 대한 미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2) 한국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체계는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재물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하고 있는 형법제333조[강도] 형법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주체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선서했더라도 법률에 의한 선서가 아니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0~901면
선서의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방화죄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의문은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Ⅳ. 방화죄의 기수시기
방화죄의 행위는 불을 놓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상태가 중점이 된다. 폭행이 심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경미한 경우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여 범죄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다 다친 경우, 이를 예상하였는지 여부 즉,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