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평가에 의하면 그냥 새만금호를 막으면 그 수질은 시화호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었었다. 따라서 사전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하나의 재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사업시행주 측의 요구로 환경부에서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
위한새만금 간척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산업 개발과 영토 확장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다가오는 21C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60년대의 개발 논리의 흔적은 80년대까지 영향을 미쳐 이러한 국토 확장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갯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민관공동조사단도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2월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확산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 각 부처 간 갈등도 전면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과
여부, ②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③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④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원고적격의 문제와 사정변경의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사업 착공함.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와 타당성 검토를 본격 요구하면서 99년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됨
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은 갯벌의 가치, 담수호 수질개선 목표달성 여부와 수질개선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