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크게 나누어 생각해보면 의식주와 관계된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와 자아실현으로 대표되는 고차원적 욕구충족-자기개발, 배움에 대한 욕구, 문화생활(사회생활)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생활을 ‘고차원적 욕구 충족 시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라고 정의하
연중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1년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생활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극단적인 빈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의식주는 빌어먹는 방법(거주지는 친구 자취방, 먹을 것은 라면과 약간의 쌀과 김치,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쓰고, 옷은 빌리거나 얻어있는 방법)으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4)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도록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를 통
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급여 내용
- 주거급여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