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근로계약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
계약을 작성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내용의 불완전성에 따라 기업주에게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주가 행사하는 경영권과 법률이나 고용계약에 명시되거나 관습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문화적 관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제 도와 관습의 예로는 시장구조, 임금결정과 근로자의 채용·승진 등에 관한 기업 인사관리 관행, 노동조합의 형태와 단체교섭의 구조, 임금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업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남성을 보조하는 단순한 역할이었다. 남성들은 여직원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여겨 직장의 꽃으로 불렀고, 또한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