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관계를 기록, 관리할
모든 경우에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가정 내 폭력의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조치는 부부 중 한 명이 위험한 환경에서 빠르게 탈출하고자 할 때 적용되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생활법률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대한민국에서의 법률혼은 「가족법」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 법은 민법 내에 위치하며, 제4편의 친족법과 제5편의 상속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혼은 혼인과 관련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야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