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들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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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3배 정도 높에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 중 상당수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도 빈곤하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796가구
여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출발한 경주에 불과하다. 수급자의 범위와 보호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출발한 경주에 불과하다. 수급자의 범위와 보호수준을 정하는 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