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는 중증장애인 1급(20천명)을 대상으로, 월 20-80시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은 월 14-40천원 수준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등급의 최중증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홍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적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국가가 대상자를 선정했을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보호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 2종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겨우 1, 2,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20-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