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개혁
그동안 선거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왔다. 사전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각종 제한을 둠으로써 불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개혁이란 정치권에서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변혁이나 개편 또는 그 이상의 변동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민주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한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체제이행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Ⅰ. 서론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은 ‘문민정부’로 자신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로 명명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권의 중심적 (통치)슬로간으로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