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시 구속영장의 효력 및 호송책임을 명확히 할 것 등이었다.
보호로서 통신, 면접 또는 방문에 의해 선행을 지도 장려하고, 가정 주거 및 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접보호란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중심 프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연구’(1996) ; 한국여성개발원의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보면 청소년쉼터의 의의 혹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