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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선도보호와 선도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4. 지역사회 관계
5. 거주자 만족도

Ⅲ. 선도보호와 보호관찰제도

Ⅳ. 선도보호와 여성복지
1. 근거법령(동법 제11조)
2. 입소대상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2) 보호처분
3) 우선보호조치
5. 퇴소절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년법이 1958년 제정되고 이후 1963년과 1977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입법취지와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영역은 형사절차의 아류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욱이 소년심판에서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사실상의 방면인 보호자위탁이나 이름뿐인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기의 자유박탈을 초래하는 소년원송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행소년 각자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에 비례하는 적합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미국에서 1967년 In re Gault판결 이후 소년심판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일본에서는 소년법개정논의의 과정에서 소년심판절차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이 강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소년보호절차를 적법절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8년 소년법에서부터 선의권을 확보하고 1981년부터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여 소년사법의 명실상부한 중추로 자리 매겨진 검찰이 소년법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소년법 제3차 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4.3.30. 법무부 보호국내에 비행청소년대책연구반이 편성되어 소년법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개시하였다. 동연구반은 1985.1.26. 대법원 등 36개 유관 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린 중간검토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 또는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첫째,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원송치를 금지할 것, 둘째, 소년감별소 위탁기간을 2주 또는 20일로 단축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을 활성화할 것, 넷째, 보호처분의 취소․변경범위를 확대할 것, 다섯째, 항고사유에 보호처분의 선택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 여섯째, 소년법 제3장이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형법, 행형법의 특칙임을 명확히 할 것, 일곱째,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시 구속영장의 효력 및 호송책임을 명확히 할 것 등이었다.
참고문헌
◇ 남미애(2001), 여성선도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창한(2009), 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한국보호관찰학회
◇ 주희종(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인숙(2003), 가출 매춘경험 여성의 선도보호시설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순천대학교
◇ 허경미(2010), 현행 보호관찰제도 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im Sang Hee(1994), 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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