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안보리에서 북학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의안의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 중 PSI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PSI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 검색이 있다. 예
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선박 등을 물자의 수송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의 충원을 위하여 1949년 3월에 교통부 고시 제16호로 “상선 사관 면허장 수여 및 집행에 관한 건”이 시행되었으며, 1951년에는 해기 면허장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선의 부족보다 더욱 큰 문제는 적절한 자격증을 가
집행을 말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부동산집행·선박집행·동산집행·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