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다툼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매일유업이 ‘매일 불가리아’라는 이름의 발효유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양은 지난 1991년 처음 남양 불가리스라는 이름으로 발효유를 내놓았고 그 후 14년이 지난 2005년 4월 매일 불가리아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남양 유업은 '불가리스'라는 브랜드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선사용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입장을 달리하여 선점자의 보호와 선사용자의 보호간의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분쟁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상표관리와 상표감
보편화된 키오스크(무인자동화 단말기)와 서비스 로봇의 광고를 보면서 이런 강력한 인간 대체재가 등장하는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니라는 것도 머릿속에 떠올랐다.이에 소속조직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한 사례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과잉 인력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선사용권 항변이 모든 특허로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 PAE의 특허 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고의적 침해의 객관적 무모함 (Objective Reckless) 기준을 성문화하여 PAE의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