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한국상사법학회, 1989), 490~491면.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
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음.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하였음.
, 독립적인 외부
선임한다면 감사기관은 필연적으로 형해화 될 것이며, 경영자 1인 지배의 경영 체제가 확고히 확립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이사는 주주의 출자자산을 수탁 받아 운용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