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1924년 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도 역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분리하였고, 상업과실과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측 선원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데 그쳐 중과실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아직 양측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및 선원들의 1심 재판은 이제 마무리단계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 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
Ⅰ. 서 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안전에는 아직도 무방비 사태로 잊을만하면 대현사고가 자꾸 나고 있어 외국에서 사고 공화국이라고 외국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얼마전에 경주 리조트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가 생겨 전국이 슬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