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회사법 삼영
법률을(어떤 근거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적용법규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설립중의 회사가 어떠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설립등기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완전한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지’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회사설립 과정에 관여하였지만 정관에 서명하지 않은 자는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않는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설립중회사의 기관이며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설립사무를 집행한다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