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회사법 강의 박영사 175면
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 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 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991 6면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중의 회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구성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립중의 회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정관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에 대해서 알아
발기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되고 회사가 성립하면 다시 회사에게로 이전되어 두 번에 걸친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
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이후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이러한 회사 설립과정 중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와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