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용이성이라는 장점만으로는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예산제도로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측정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성과계획과 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이러한 체계에 적합하도록 예산서를 작성하는 성과예산체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결과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 사업,
사업량 및 효과 등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사업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증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추진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산시는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서울시
성과 합규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통제는 집행상 자율성을 제한하였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유인하지 못했는바,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집행상 재량권을 하부에 위임하는 대신, 사후에는 성과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책임성을 강조한다.
즉, 성과주의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