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금지주의, 일정지역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abolition) 세 가지로 집약된다. 그러나 중간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금지주의 정책은 성매매
❍ 들어가며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
1) 성매매의 개념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성매매는 흔히 ‘필요악’으로 거론되면서 암묵적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이중적인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의 선정성은 그 도가 지나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칫 법 시행을 무력화시켜 알선범죄와 인권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