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별학제
・ 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0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초과자다. 학교의 교실 ․ 마을
식사나 육아와 같은 가사작업이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데 절실한 필요성을 갖지 못했으며 또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초록마을이 단순한 ‘동호인주택’ 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 성미산마을
(1) 개요
학교의무, 또는 취학의무를 뜻하기 때문이다. 학교의무, 취학의무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 역사 또한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학교의무 도입의 배경은 종교의 이해,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의 부국강병화의 이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교회는 대중의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하고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고, 토론해 보고자 한다.
◎ 첫 번째 싸움터. 한계레 신문 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입장>
1. 많은 교육단체, 시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 강행
-말많고 탈많은 국제중, 결국 설립, 지역주민 등 1700여
학교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개교한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1994년 서울 마포에 세워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모태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벌였던 마포구 일대 주민들의 마을 지키기의 일환으로 ‘마을학교’를 목표로 설립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