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
전자팔찌제도도입배경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병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율이 13.6%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율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범죄 비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을 금기시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 사회는 성적인 문제가 점점 음지로 숨어들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
성범죄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강화적인 대책분위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