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전자팔찌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전자팔찌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강간이나 강도강간을 떠올리게 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낯선 자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나 어두운 밤에 어디로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간당하는 극단
성 폭행범에 대한 법정형량을 25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했으며 프랑스도 성범죄로 7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될 때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착한 전자팔찌를 최대 6년 동안 차게 하도록 하고 있다. 스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본 제도의 최초 목적은 창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점차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